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로 217, 2층
전화 : 052-239-3900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상담센터
상담 안내
"소규모사업장 및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
울주군 노사공감센터에서는 산업·노동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노동법에 대한 무료상담과 컨설팅, 노동자 권리구제 사업 등을 자문노무사(변호사)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체불임금 예방 관련 상담.
부당해고 및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부당인사,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갑질),남녀고용평등(일가정양립)관련 상담
산재고용보험
산업재해사고(고용보험신고) 등 4대보험 관련 상담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설립,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상담
생활법률
민사(금전거래, 부동산, 임대차 등)
형사(명예훼손,모욕죄,폭행상해 등)
행정(행정절차, 행정심판 등)
상담신청
- 시간 : 월~금(오전9시 ~오후5시)
- 방법 : 내방 또는 온라인상담
- 방문 : 울주군노사공감센터
- 전화 : 052-239-3900
- 메일 : ujnosa@naver.com
자주 묻는 질문&답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3 .휴일
4.연차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
6.(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위반시 –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과태료 함께 부과)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아래 사항이 기재된임금명세서를 서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1. 이름,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수 있는 정보
2. 임금 지급일
3. 임금총액
4.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있을때는) 연장시간수 포함한 계산방법
5.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 임금항목별 금액
6. (임금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해당 항목별 계산방법
7. (임금공제시)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 위반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입니다.
(2022년 9,160원 , 2021년 8,720원, 2020년 8,590원)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일급: 76,960원(일 8시간 기준)
월급: 2,010,580원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사용자는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하고,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반시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참고: 퇴직금 지급의무
근로자가 1년이상 일한후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365일” 이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임금을 못 받았다면?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 주세요.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접수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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