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센터소개

설립목적

산업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울주

울산의 주력산업 침체 및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노사민정 주체들의 자기역할이 강 화되는 가운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지원 및 취약 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 강화가 시급함.

2019년 3월 ‘울주군노사민정협의회’출범과 함께 산업과 노동이 공존하는 노사민정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 및 노사(원하청)상생, 고용일자리 창출사업을 견인할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울주군 관내 영세사업장 및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을 위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운영을 통해 산업과 노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노사가 필요한 의제를 개발하고, 중소·영세사업장 노사관계 안정 및 경쟁력 향상, 비정규직·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울주형 일자리모델 및 사회적대화모델 구축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추진과제

고용취업 연계사업

∙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상 개정노동법 설명회 및 인사노무관리 지원
∙ 기업체 인력수요 조사 및 구인·구직자 대상 맞춤형 취업연계 활동

노사민정 협치사업

∙ 울산시·구군청 유관기관 및 단체간 산업노동복지 협력체계 구축
∙ 울주군노사민정협의회 연계 및 노사민정 협력 프로그램 개발

노동(노사) 정책개발

∙ 취약계층노동자(플랫폼,특수고용,비정규직) 실태조사 연구활동
∙ 울주지역 산업과 노동 공존을 위한 노사민정 정책의제 개발

노동인권 교육상담

∙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등 노동인권 및 노동법상담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추진방향

노무상담&노동교육

소규모사업장·취약노동자 노무상담 및 노동법교육

노무상담&노동교육

부당해고, 최저임금위반,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등 일터에서 겪는 노사문제에 대한 무료 노   무상담과 노사컨설팅을 비롯 취약계층노동자의 노동권익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

○ 노동법률상담 :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찾아가는 현장상담 및 노사 컨설팅
○ 노동권익구제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등 노동자의 권리구제 상담 및 법률지원 

영세사업장 및 취약노동자, 청소년 노동인권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노동인권 교육과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직장내괴롭힘(성희롱) 노사합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 맞춤형 교육 : 노사가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기초노동법) 길라잡이, 산업안전 예방 교육 

○ 찾아가는 교육 : 청소년, 노동자, 소상공인, 사업주 등을 위한 맞춤형 노동법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