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및 기초노동법 교실운영

사업목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해 기초 노동법 수업 및 안전보건 교육을 지원합니다.

사업내용

  • 기초노동법 교실(센터교육장 상시교육)

    전문 노무사 및 강사가 센터내 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 합니다.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방문교육)

    전문 노무사 및 강사가 기업이나 협의회 현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

  • 사업기간

    1~12월 (연 6회)

  • 지원대상

    울주군내 기업, 실무자, 근로자, 노동조합, 노조협의회

  • 주요내용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등 기초노동법 이해 및 노동관계법

  • 신청방법

    1] 기초노동법교실: 홈페이지 공고 후 수강신청
    2]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 울주군내 산단, 노조협의회, 노동조합, 기업등 교육 필요시 일정 조율 후 교육 진행
        (수업 창소가 없을 경우 센터 교육장 이용 가능)

  • 문의처

    울주군노사공감센터 052-239-3900

활동사진

  • 26년노동법교실

    26년노동법교실

  • 25년노동법교실

    25년노동법교실

  • 24년노동법교실

    24년노동법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