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해 기초 노동법 수업 및 안전보건 교육을 지원합니다.
사업내용
- 사업기간
1~12월 (연 6회)
- 지원대상
울주군내 기업, 실무자, 근로자, 노동조합, 노조협의회
- 주요내용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등 기초노동법 이해 및 노동관계법
- 신청방법
1] 기초노동법교실: 홈페이지 공고 후 수강신청
2]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 울주군내 산단, 노조협의회, 노동조합, 기업등 교육 필요시 일정 조율 후 교육 진행
(수업 창소가 없을 경우 센터 교육장 이용 가능) - 문의처
울주군노사공감센터 052-239-3900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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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노동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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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노동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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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노동법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