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울주군 통신대리점에서 약 17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해왔으며, 최근 퇴사를 결심하고 회사와 퇴직 일정 및 조건에 대해 조율 중입니다.
하지만 퇴사 준비 과정에서 회사의 반복된 입장 번복과 권리 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적 기준과 권리 보호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5년 7월 말, 회사 측 실수로 업무용 아이디가 삭제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주요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업무 지속에 대한 회의감과 심리적 부담이 커져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8월 초, 저는 8월 말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 35.5일을 모두 소진한 뒤 퇴사하겠다는 계획을 회사에 전달했고,
회사 측은 이에 구두로 동의하였으며, 정산 업무 마무리 필요성 등을 이유로 9월 중순까지 근무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협조의 의미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식으로 퇴직서와 연차 소진 계획서를 제출하자,
회사는 돌연 입장을 바꿔 **“연차를 전부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선례가 되면 곤란하다”**며 연차 일부(12.5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초기 협의 과정에서 회사는 9월 15일까지 근무하면, 9월 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여 월급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입장을 번복하여, 9월 12일까지 근무하면 9월 2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만 인정하고, 이후 기간은 근로자가 보유한 연차로 소진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연차로 소진하지 못한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겠다는 입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협조도 요청하였으나,
“사장님이 서운해하신다”는 이유 등 감정적인 사유로 협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반응을 받았습니다.
회사 측 실수(업무 아이디 삭제)로 인한 퇴사 결심이 자발적 이직이 아닌 불가피한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회사가 연차 전부 사용 후 퇴사에 구두 동의한 후, 퇴직서와 계획서 제출 뒤 입장을 바꾸고 일부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
근로자가 회사의 약속 번복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문서화된 근거 없이 구두 약속이었던 경우 포함)
실업급여 협조 거부 시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절차 및 입증 방안
17년 이상 재직한 장기 근무자로서, 회사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해왔고 성실히 정산 마무리도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의 반복된 약속 번복, 권리 제한,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퇴직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과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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