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노사공감센터에서는 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산업별, 직종별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주군노사공감센터 교육장에서 1회 2시간 무료수업으로 진행(교육일정보기)
근로기준법 및 개정노동법 설명회 등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등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자 권리보호를 교육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상 개정 노동법 설명회 및 인사노무관리 지원
방문교육이 필요한 업체는 052-239-3900으로 신청 및 접수 가능
방문, 이동상담을 통해 기업체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 실시
관내 고등학교(예비직장인) 및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