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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잔업수당 수령할수 있는지 여부

울주군노사공감센터 2025-09-23 조회수 79

 울주군노사공감센터입니다.

문의주신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울산지정 (울산시 남구 문수로 392번길 22) 1층 민원실 방문

2. 진정서 수령 후 작성 (회사정보, 진정인정보, 민원사항 기타 등등)

3. 1주일 후, 감독관 배정 및 연락 -> (중재 및 조사 진행)


자세한 진행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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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님 글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입사 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였는데, 월 12시간 내로 잔업 및 야간근무를 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문 그 이상을 근무하였고, 월 12시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급여나 퇴직금에도 반영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면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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