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참여 신청 안내]
울주군노사공감센터에서는 관내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교육은 사업장 방문 방식으로, 노무사와 근로자건강센터 강사가 각 1시간씩 강의하며, 주제는 사업장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주제] 소규모사업장에 맞는 안전성평가, 근로계약서 작성, 기초노동법,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등 사업장에서 필요한 주제로 강의 가능.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소규모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 운영기간 : 2025년 7월 ~ 12월
- 교육내용 :
· 노무사 강의(1시간) – 산업안전 관련 노동법 및 인사노무 이슈 등
· 근로자건강센터 강의(1시간) – 건강관리, 근골격계 예방, 작업환경 개선 등
- 운영방식 : 사전 협의를 통한 방문형 교육
□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2025. 6. 30.(월)까지 (신청업체가 미달일 경우 신청기간은 연장 될 수 있습니다.센터 홈페이지에 재공지 됩니다.)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
· 이메일 : ujnosa@naver.com · 팩스 : 052-239-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