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중소사업장 노무관리 무료컨설팅
- 3월 중 신청사업장 모집 후 공인노무사 인사 노무 집중 컨설팅 -
울주군노사공감센터(센터장 김재인)는 중소사업장에 필수적인 노동법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시키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인사 노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소사업장 노무관리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근로계약서 체결을 비롯해 4대 기초노동질서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 등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노무 관련 법·제도에 대한 상담과 함께 인사·노무 관리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0일(월)부터 31일(월)까지이며, 울주군 관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전담 공인노무사가 파견되어 최대 3회까지 무료로 인사·고용·노무 관리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울주군노사공감센터 관계자는“최근 통상임금 적용 범위 확대 및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인사 노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들이 많다”며, “노동법 관련 법·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노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개소한 울주군노사공감센터는 취약계층 노사관계 실태조사, 특성화고 취업교육, 안전 일터 조성 캠페인, 외국인노동자 산업문화탐방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컨설팅 신청 및 문의는 울주군노사공감센터(☎052-239-39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