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노사공감센터는 5월 21일(수) ‘일생활 균형 및 모성보호를 위한 노동법교실’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울주군 관내 소규모사업장 인사노무 담당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번째 강의로 이민호 공인노무사의 ‘새롭게 개정된 육아·출산제도 알아보기’
두번째 강의로 울산여성의 전화 김규리 센터장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울주군노사공감센터는 “아직도 산업현장에는 육아(출산)휴직이나 유연근무제도, 남녀고용평등을 실천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며 “직장내 양성평등과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